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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해항도시문화교섭학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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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항만하역은 항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면서 본래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화물의 적하와 양하, 보관과 운송 등 해상운송의 전제가 되는 일련의 항만운송활동으로 항만물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항만이라는 작업공간의 특수성과 폐쇄성, 항만하역작업이 갖는 노동 집약 및 노동강도 등의 노동환경의 특수성,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관심부족 등으로 인해 다른 산업분야보다 항만하역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발생가능성이 높다. 항만하역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항만하역산업 자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부두운영회사(TOC 등)의 항만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와 더불어 물류산업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2022.1.27.)되고 있다. 동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항만하역업의 노동환경의 특수성(산업재해 취약성)을 검토하고, 항만하역업 등록 및 종사자 현황과 항만하역업의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현황 등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항만하역사업자에서의 중대재해발생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항만안전특별법」상 안전관리체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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