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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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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42卷 第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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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교육부가 2025년부터 ‘교과용 도서’로서 학교에 도입하려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성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의 입법정책적 판단 사항으로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이므로 모든 학교가 선정해야 한다. 또한, 서책형 중심 체제보다 더 많은 교육 자원의 투입을 수반할 것으로 전망되며,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의 대상이 되는 등 학생의 헌법상 교육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회유보 사항으로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필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교과용 도서의 범위는 무한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서책과 그것에 부수되는 몇 가지와 전자출판물을 넘어 일종의 소프트웨어까지 대통령령에 규정되리라고 예측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특히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도서”의 한계나 그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더욱 분명하다. 이에 AI 디지털교과서는 모든 학교의 선정 · 사용이 의무화되는 “교과용 도서” 제도로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서 투입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에 따라 대통령령의 위임 한계 일탈을 바로잡고자 국회가 교과용 도서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교과서제도를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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