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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미셸 푸코의 지식/권력의 관점에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에 대한 폭발적인 지식 수요에 따라 등장한 노무사 직종의 정착과정에서 노무사가 노동 문제에 미치는 권력효과를 검토한다. 1987년 첫 배출 된 공인노무사는 노무관리 현대화에 따라 유망 직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찾는 곳이 거의 없어 곧바로 폐지론이 대두될 만큼 위기 직종이었다. 1987년 7-9월 전국적으로 3,000여 건 이상 의 노동쟁의가 발생한 노동자 대투쟁은 노무관리를 비용 낭비라 생각했던 한국 기업들의 관점을 180도 바뀌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사 직종은 기업의 필수 인력이 되었고 큰 수익을 올려서 고소득 직종으로 분류되었다. 노무사는 노동자의 산재,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문제에도 현실적이고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조력은 주로 개별 노동자 문제에 집중되었다. 당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항의 ‘제3자개 입금지’ 조항에 의거해 노동쟁의와 같은 단결권 행사에 대한 법률 조언 등이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이었다. 결국 노무사 직종의 정착과정은 노동문제와 법을 긴밀하게 연결해 개별 노동자의 법적 권리구제를 수월케 만드는 과정인 동시에, 단결권과 법의 통로를 절연해 노동쟁의의 문제화를 재생산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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