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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7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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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협약상의 계약해제의 효과 중에서도 매수인의 청산관계를 다루고 있다. 계약 당사자들이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어떤 사유에 의해서 동 계약을 해제하면, 이 계약의 해제가 계약의 상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법계마다, 국가마다 다르다. 따라서 통일된 법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통일된 국제규범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다. 동 협약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청산관계로 전환되어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동 청산절차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소된다. 청산절차가 진행되면 특히 매수인은 수령한 물품을 반환해야 하고, 또한 그 물품에 기인한 부수적인 이익도 반환해야 한다. 청산과정에서 매수인은 물품을 수입하던 역할에서 물품을 반환하는(수출하는) 역할로 전환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규정이 그러하듯이 협약에서 청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적·외적 흠결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물품의 반환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 장소, 이행비용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협약의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서 상대방과 협상하고, 이를 계약서 안에 편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논자는 매수인이 청산과정, 특히 물품반환의무를 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고,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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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1192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