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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주제의 연구범위를 시행자가 조합이고 환지방식의 사업시행방식을 중심으로 하였다. 법제의 회고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도시개발법』의 법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들을 좀 더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서울시를 중심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연혁과 우리나라의 현행 도시개발사업의 현황을 함께 검토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1962∼1986) 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가지 조성을 위한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소유자의 감보율 내지 토지부담률이 늘어났고, 이는 서울의 팽창과 더불어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이라는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이 탄생하였다. 그러다 택지개발사업의 한계로 2000년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기성시가지와 인접에서 행하여지며 환지방식, 수용방식, 혼용방식 세 가지의 사업시행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규제혁신방안의 첫 번째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것이다. 사업시행방식 중 환지방식은 개발이익을 반영하는데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정 이래 일관되게 감보율 내지 평균부담률로 논란을 해결하여 왔다. 『도시개발법』의 제정과 동시에 도입된 수용방식은 원주민에게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수용보상한다는 점에서 환지방식과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수용방식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방식인지 의문이다.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해서는 그 기준이 쟁점이 되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개발비용 또는 개발이익환수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다루었다. 이 밖에도 무허가건축물보상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평균부담률은 원래 토지부담률 또는 감보율로서 과도한 감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법 취지이었으며, 지정권자가 시행자에게 공공시설의 과도한 신설을 요구할 경우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권리가액이 낮은 지역(녹지지역)의 경우 조합시행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규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들에 대한 입법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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