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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디지털 시대에 진입하면서 행정법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행정은 급속히 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행정법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정의 디지털화는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절차 그리고 행정구제 등 행정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디지털행정에서는 행정결정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행정결정의 주체를 확정하는 것은 그 결정의 법적 성질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리구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동화 장치에 의한 행정결정의 법적 성질도 문제다. 행정기본법 제20조에는 완전자동화 행정처분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시스템이 적용된 행정결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이미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행정처분이 실정법에도 도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수입식품법에 도입된 수입신고의 전자적 수리(受理)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입신고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전자심사24)의 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그 신고의 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이러한 수리거부는 재량행위에 속하는데도 완전히 자동화된 수입신고에 대해 자동적 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와 그 거부의 주체(관할)가 누구인지도 모호하다. 이러한 문제는 알고리즘에 기초한 행정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행정에서 행정절차의 적용 여부나 그 예외를 정비하는 작업도 시급하다. 신고수리의 거부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에 대해서도 의견제출이나 청문, 그리고 이유제시 등 행정절차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법상 권리구제(행정쟁송, 손해전보 등)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문제를 포함하여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행정법적 과제를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행정은 행정법학의 새로운 화두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깊이 있게 전개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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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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