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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인간존엄이 보장되는 근로조건의 법률유보에 대해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3항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동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시 필요한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근로조건 중 사회보험과 해고, 임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본 결과 헌법재판소는 대부분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심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32조 제3항에 관한 심사에서도 명확히 심사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근거하여 최소보장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는지를 판단의 근거로 삼아 대체로 합헌결정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헌법 제32조 제3항과 관련하여 제기된 평등권 심사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여 대체로 합헌판단을 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근로조건의 차등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기술발전 등으로 근로조건과 관련한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헌법 제32조 제3항에 관한 위헌심사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사회권과 관련해 상당한 이론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해석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근로조건 관련 위헌심사 시 보완해야 할 지점을 제시하였다.
근로조건의 차등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기술발전 등으로 근로조건과 관련한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헌법 제32조 제3항에 관한 위헌심사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사회권과 관련해 상당한 이론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해석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근로조건 관련 위헌심사 시 보완해야 할 지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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