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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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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3輯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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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우리나라에서 비의료인과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미국의 ‘상업적 의료행위 금지의 원칙(Corporate Practice of Medicine Doctrine)’ 역시 의사가 아닌 자, 즉 비의료인과 영리법인(unlicensed individuals and entities)의 의료기관 소유를 금지하였다. 다만 미국은 의료의 상업성과 독점의 가능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독점 금지의 가치를 보다 높게 판단했다. 지금 미국은 영리병원이 의료공급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의사소유병원(Physician-Owned Hospitals)은 영리병원의 한 형태로, 의사의 자가의뢰(self-referral)를 금지하는 규제가 강화되던 시기에, 전체병원에 대한 예외(whole hospital exception)가 인정되면서 급성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소유병원은 이해충돌, 과잉진료등의 문제와 함께 영리적 행태로 인해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하였다. 이에 미국 정부는 ‘환자보호 및 적정의료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케어)’ 에 따라 의사소유병원의 신규 개설을 금지하고, 이들을 공공보험 시스템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후 의사소유병원의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의료기관의 92%가 개인의료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영리병원이 미국에서는 중요한 의료공급 체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한편, 미국의 공공보험 체계에서 배제된 의사소유병원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료기관 형태로 의료공급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을 통한 영리추구는 의료인의 독점적 권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인의료기관은 높은 경제적 유인, 의료전달체계의 부재, 과잉경쟁, 비급여 진료 확대 및 행위량 증가로 인해 강한 영리성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에서 상업적 의료행위 금지 원칙이 약화되고 의사소유병원의 이해충돌 및 영리적 행태가 규제 대상이 된 상황을 고려할때,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에게만 의료기관 개설권을 부여하는 현 체제와 개인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규제 부족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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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121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