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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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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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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주요국인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일본에서의 관련 입법례를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령상 미신고 집회 및 허위 집회신고의 규제 등의 여러 집회 신고 제도에 대하여 크게 여섯 가지의 바람직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동법 상 집회 사전 신고의 시간을 현재처럼 720시간부터 48시간 전이 아닌 360시간부터 24시간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향후 동법 상 사전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 및 원래 신고한 집회의 규모나 시간 또는 이동 경로 등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처럼 24시간 전이 아닌 12시간 전에 집회의 철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향후 동법 상 미신고 집회나 허위 집회 신고의 주최자나 참가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고 새롭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허가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동법 상 집회의 사전 신고제는 집회의 자유와 함께 타인의 법익 및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에 사전에 집회 관련 여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넷째, 향후 동법 상 집회의 주최자가 스스로 고의나 과실 없이 정당한 사유로 미신고 집회나 허위 집회 신고인 것을 입증할 경우에는 해당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새롭게 ‘면책조항’을 도입하는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향후 동법 상 집회의 주최자나 개최자가 미신고 집회나 허위 집회 신고를 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친 사실을 고의적으로 알면서 참가한 자에게도 새롭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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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1233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