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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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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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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변론주의는 한국 민사소송의 여러 심리원칙 중에 대표적인 것이다. 이 원칙을 두고서, 한국의 법률가들은, 이는 사적 자치 내지 (직권주의와 대립되는) 당사자주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며, 또한 이 당사자주의와 미국의 대립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는 서로 아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미국 법률가들은 오히려, 미국의 대립당사자주의와 달리 한국 등 대륙법계의 민사소송절차는 직권주의 내지 규문주의에 속한다고 서술한다. 본고는 이런 지적을 계기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소송절차를 비교하고, 한국의 변론주의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대륙법계의 대표인 독일과 영미법계의 대표인 미국의 민사소송을 서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증인신문을 독일에서는 재판장이 하고 미국에서는 쌍방 당사자가 하며 특히 상대방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이 강조된다. (2)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방법에서도 미국에서는 반대신문권이 중시되지만, 독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3) 독일에서는 석명의무가 조문상․실무상 중요하지만, 미국은 석명의무를 알지 못한다. (4) 비록 효과상의 제한이 있지만 적어도 조문상으로는 독일에서는 진실의무가 존재하지만,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은 제2차 대전 종전 후 증인신문에서는 교호신문제를 도입하였지만, 그것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대면권 내지 반대신문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여겨지며, 실무에서 반대신문이 제대로 행해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 후 법률개정을 통해서도, 한국의 교호신문제는 영미법의 모습에서 멀어졌다.
    요컨대, 한국의 민사소송절차는, 비록 영미법적 요소가 일부 도입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국 학자들이 ‘직권주의 절차’라고 규정하는 독일식 모델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한국의 민사소송절차를 개선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민사소송절차의 방향이 어디인지, 반대신문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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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123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