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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베트남과 중국은 모두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성립된 사회주의 국가로서 초기 사법제도의 형성과정에서 구소련의 제도를 기반으로 하였고, 시기적으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국가로 되면서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였다. 베트남은 1980년대 사회주의체제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실패를 맛본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하여 1986년 도이 머이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법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과정에서 베트남보다 앞서 1970년대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시도한 중국이 베트남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도 베트남은 사법제도 개혁과정에서도 법원체계나 판례제도 등 다수의 사례에서 중국을 모방하였다. 한편, 베트남은 형사법률에서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5년 개정 형법에서 최초로 영리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였다. 중국은 베트남에 앞서서 1997년 개정 형법총칙에서 단위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고, 위와 같은 중국의 영향을 고려하면 베트남의 법인 형사처벌규정의 해석·적용에서도 중국 형법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영리법인 처벌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보다는 프랑스 형법의 영향을 더 많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2015년 형법을 살펴보면, 형법총칙규정에서 범죄의 정의 및 종류, 범죄구성요건, 형벌 및 사법조치, 공범, 형의 양정, 위법성 및 책임 관련 조항, 공소시효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와 같은 베트남 형법총칙의 구성 및 내용, 해석과 관련된 이론 등은 중국 형법과 대체로 유사하고, 다만, 베트남 형법에서 범죄의 종류나 사법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이라든지 각 조항의 내용 및 해석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한편, 베트남 형법에서 영리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국이 단위라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처벌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베트남은 영리법인에 한정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영리법인의 처벌에 관하여 형법총칙에 별도의 장으로 구체적인 규정을 다수 두어 형법총칙에 단 2개의 조문만 두고 있는 중국과 다르다. 이외에도 베트남의 법인 처벌규정의 형식이나 내용 등에서 중국의 것과 다른 부분이 많고, 오히려 이 부분은 프랑스 형법의 관련 규정과 훨씬 더 유사하므로, 이 부분 베트남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프랑스 형법의 관련 규정을 상당 부분 참고하였다. 그리고 베트남 영리법인의 처벌과 관련하여 공범조항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이외에도 베트남 형법에 고유한 사법조치, 형벌의 가중사유로 규정된 재범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벌규정의 형식으로만 법인을 처벌하고 있는데,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법인범죄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법인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 할 것인데, 위와같은 베트남, 중국 등의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에 진출하여 있는 한국기업들을 현지에서 진행되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보호하여야 할 실제적인 필요성도 매우 높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2015년 형법을 살펴보면, 형법총칙규정에서 범죄의 정의 및 종류, 범죄구성요건, 형벌 및 사법조치, 공범, 형의 양정, 위법성 및 책임 관련 조항, 공소시효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와 같은 베트남 형법총칙의 구성 및 내용, 해석과 관련된 이론 등은 중국 형법과 대체로 유사하고, 다만, 베트남 형법에서 범죄의 종류나 사법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이라든지 각 조항의 내용 및 해석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한편, 베트남 형법에서 영리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국이 단위라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처벌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베트남은 영리법인에 한정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영리법인의 처벌에 관하여 형법총칙에 별도의 장으로 구체적인 규정을 다수 두어 형법총칙에 단 2개의 조문만 두고 있는 중국과 다르다. 이외에도 베트남의 법인 처벌규정의 형식이나 내용 등에서 중국의 것과 다른 부분이 많고, 오히려 이 부분은 프랑스 형법의 관련 규정과 훨씬 더 유사하므로, 이 부분 베트남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프랑스 형법의 관련 규정을 상당 부분 참고하였다. 그리고 베트남 영리법인의 처벌과 관련하여 공범조항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이외에도 베트남 형법에 고유한 사법조치, 형벌의 가중사유로 규정된 재범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벌규정의 형식으로만 법인을 처벌하고 있는데,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법인범죄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법인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 할 것인데, 위와같은 베트남, 중국 등의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에 진출하여 있는 한국기업들을 현지에서 진행되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보호하여야 할 실제적인 필요성도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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