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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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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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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는 때에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면 예외적으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수 있다. 이때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 한편, 민법 제407조가 채권자평등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소채권자는이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한다. 하지만 판례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이 당해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분배청구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취소채권자는 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은 갖지 않지만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결론은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평등주의를 사실상 사문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일부 학설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절차를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며 관련 절차를 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판례 역시 민사집행법 등에서 법률상 절차를 정한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판시했다. 하지만, 사실상 우선변제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채권자평등주의를 규정하는 민법 제407조에도 불구하고 가액배상의 상대방을 취소채권자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있다. 다시 말해 사실상 우선변제권은 단순히 분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의 효과를 어디까지 미치게 할 것인지와 관련된 쟁점이다.
    이에 관하여 취소채권자에게 우선적인 만족권을 인정하는 우선주의를 채택한 프랑스나 독일의 법제와 달리 채권자평등주의를 채택한 일본의 법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일본은 민법을 개정하여 종래 판례 법리로 받아들여지던 상대적 무효설을 폐기하고 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도록 하였다. 이는 취소채권자의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견제할 수단을 제공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취소채권자가 소송에 나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본과 같이 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게 함으로써 취소채권자 외에 다른 채권자들도 취소에 따라 가액배상금을 분배받을 여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 판례가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 채택하고 있는 상대적 무효설과 민법 제407조가 규정한 채권자평등주의 사이의 논리적 간극을 해소하고 민법 제407조에 따른 취소의 효과를 반영한 가액배상의 방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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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123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