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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우석대학교)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4號(通卷 第96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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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은 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구조·구급, 생활민원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국가·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있다.
    최근 10년간 재난 현장에서 위험한 직무에 순직한 소방대원이 총 40명에 이르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다.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적 내용과 제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미흡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현장안전점검관 법제를 선진적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문헌들을 비교 고찰하여 개선하고자 한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적용한다.
    현장안전점검관 제도의 자격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입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규범의 명확성 여부를 판단하고 법령 상호 간의 통합 관리하며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자격인증제도를 신설하여야 한다. 특히 보건안전 직렬을 신설하여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을 양성한다.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에 합당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현장안전점검관의 작업중지권을 도입하여 작업 중 현장에서 위험이 감지되거나 식별되었을 때, 현장안전점검관이 모든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본 고의 주장에 따라 현장안전점검관을 도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안전시스템이 작동되었을 때,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국민의 안전은 더욱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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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126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