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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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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대한민국 밖으로의 즉시 송환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을 무기한 또는 장기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사실상 구금에 해당함에도 보호의 개시 및 연장 등에 대한 판단을 행정청인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과 그 관리감독청에 불과한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하여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비판적 논의에 기초하여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보호의 개시 및 연장 등의 절차에 있어 제3의 독립된 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이 관여하고 있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2025. 5. 31.을 개정 시한으로 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의 대상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법 개정을 앞두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한 개선안을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의 헌법 가치에 부합하고 현실에 적합한 외국인 보호제도 모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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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1268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