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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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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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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24년 5월말 유의미한 이혼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대상 판결을 통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피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면서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 3천 800억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하였다. 200장 넘는 판결문을 통하여 위자료 액수가 통상 1억이 상한선이었던 종래 관행과 달리 20억이라는 사실과 재산분할액수가 전무후무할 1조 3천800억대라는 사실이 주목을 끌었다.
    2015년 간통죄의 위헌 결정 이후,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징벌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위자료 인용 금액은 다른 불법행위의 위자료 인용 금액과 비교해 볼 때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번 판결은 원고가 혼인이 해소되기도 전에 상당 기간 동안 소외 1과 부정행위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유책행위로 보아,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부응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나타난 증거로 약속어음 6장(300억 원 상당)과 SK그룹 경영권 합의서가 있었다. 쟁점은 첫째, 피고의 아버지 노태우로부터 1991년경 원고의 아버지 최종현에게 300억원의 자금이 혼인 기간 중 유입이 되었는데 300억원 상당 자금을 원 · 피고의 공동재산의 토대로 볼 것인지이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아버지 최종현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 8천만원의 특유 재산 여부이다. 이 자금은 이후 SK주식의 전신 대한텔레콤 주식 매수로 쓰였는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가 또 다른 쟁점이다.
    Weiss 대 Weiss 소송에서 보듯이 결혼 후에 발생하는 모든 자산의 증가는 배우자에 기여에 따라 형평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any increase in value occurring after the marriage should be considered eligible for equitable distribution to the extent that it may be attributable to the expenditures of the effort of plaintiff wife). 이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각 배우자가 사회활동과 그 대체로서의 가사활동을 통한 혼인 생활에 기여한 대가라는 관점을 담고 있다. Wadlow v. Wadlow 소송 및 다액 상속 판결과 Dotsko v. Dotsko 소송은 배우자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유 재산이 혼인 중 부부 공동재산과 독립적으로 구분, 관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피고 부친의 300억 상당 자금이 원고 부친 계좌에 유입되어 원고 부친의 자금과 혼화(混和)되었고, 원 · 피고는 혼인 초기 원고 및 피고 부친으로부터 막대한 유 · 무형의 지원을 받았다. SK 주식의 출발점이 된 대한텔레콤 주식 취득은 혼인 중 각 부모로부터의 지원금과 원 · 피고 재산이 혼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 명의의 주식 취득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공동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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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12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