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7권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검색

    초록·키워드

    사업장 내 감시카메리의 설치·운영은 근로자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다른 사례(예: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강요, 근로자의 사생활 혹은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처리 등)에 비하여 학술적인 연구나 판례이론이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사업장 내 감시카메라의 설치·운영상 「적법요건」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업장 내 감시카메라의 설치·운영상 적법요건에 관한 독일의 법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독일은 연방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 제1문, 제2문과 동조 제2항에서 사업장내 감시카메라의 설치·운영의 정당성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다. 요컨대 사업장 내 감시카메라의 설치·운영은 ‘고용관계의 목적’을 위해서만 허용되고, 그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이익형량을 실시해야 하며, 이때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종속’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감시카메라는 ‘최소침해성-최후수단성’을 갖는 경우에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고, 특히 수단의 적정성을 판단함에는 ‘비례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이 근로자에 대한 침해보다 우세해야 한다(연방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 제1문). 또한 형사범죄의 탐지·적발을 위해서도 감시카메라의 설치·운영은 허용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앞서 언급했던 사항들이 준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연방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 제2문). 나아가 피고용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감시카메라의 설치·운영은 허용될 수 있으며, 이때 그 동의의 의미(유럽연합 일반 정보보호규칙 제4조 제11항) 및 조건(유럽연한 일반 정보보호규칙 제7조 제1호 내지 제4호)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절한 동의로 인정될 수 있다(연방정보보호법 제26조 제2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1269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