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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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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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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한국을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국가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 중 론스타 사건(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Korea)과 하노칼 사건(Hanocal v. Korea)은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이하 ‘ICSID’) 중재 사건으로 국내 과세당국의 실질과세원칙(Substance Over Form doctrine)에 따른 과세가 문제되었다. 중재 신청인인 론스타와 하노칼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과세가 관련 조세조약 및 국제투자협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관한 내용이 국내법원과 ICSID 중재에서 다루어졌다.
    따라서 이 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조치의 조세조약 및 국제투자협정위반 여부를 검토하였고, 특히 어떤 배경에서 국내 과세당국의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관한 내용이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사건에서 다루어지게 되었으며, 국내법원과 ICSID 중재판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조세조약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국내법원 판결은 모두 과세당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가 아니라 실질적 수익자에게 과세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 론스타 사건에서 ICSID 중재판정부도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은 조세조약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국제투자협정 위반여부와 관련하여서도 ICSID 중재판정부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았고,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 또는 포괄적 보호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판단에는 실질과세원칙의 법적성격과 국내법원의 일관된 적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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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126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