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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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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한국의 무기수출통제관련법과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AECA)을 비교 · 분석하여 무기수출의 법적 발전과 국가 안보의 연계성을 고찰한다. 한국은 1989년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나, 통합적인 법체계와 수출 후 관리 시스템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반면, AECA는 의회 중심의 통제체제를 통해 무기수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다층적인 관리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무기수출 통제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의회 중심의 검토 절차를 도입하여 수출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대외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s, FMS) 모델을 통해 무기수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수출 후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여 무기의 최종 사용과 용도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AECA의 경험을 참고하여 법적 ·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무기수출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언한다. 이는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 안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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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1269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