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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9卷 第4號 (通卷 第17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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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고는 반덤핑조사의 출발점인 조사대상물품(PUC)의 체계적 의미에 관한 것이다. PUC는 반덤핑조사 대상의 중심에 있으면서 PUC와 수출국 동종상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덤핑 판정을 하게 되고 PUC와 동종의 수입국 국내상품을 통해 국내산업 피해 판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PUC의 정의 또는 범위를 정하는 회원국 조사당국의 접근방식은 덤핑 및 피해 판정, 양자간 인과관계 확정이라는 반덤핑조사절차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PUC 설정의 기준에 관해서는 WTO 협정상 직접적인 규정이 부재한다. 한편 PUC의 대칭적 개념으로 수출국 생산자의 정상가격 산출 기준이 되고, 수입국 국내산업의 피해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동종상품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명백한 정의를 ADA 제2.6조에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그 정의가 포함되어 있고 기준점이 되는 PUC에 대한 정의 조항이 부재하여 그 범위 획정상 조사당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허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WTO 패널은 반덤핑협정상 이러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회원국들이 허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면서 실제로 조사당국이 반드시 동종이 아닌 다른 제품 또는 제품 분류를 조사대상상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였지만 그러한 분류가 광범위할수록 관련 정보를 수집 및 평가하고 ADA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조사당국의 임무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상품에 관한 조사당국의 재량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ADA의 대상이 되는 반덤핑조사와 조치에 관해서는 일부 회원국의 경우 1947년 GATT 이전부터 관련 국내법을 운용하여 왔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무역조치와는 달리 회원국의 ’자율권‘이 상대적으로 강한 영역이라는 점과, 현재 다자통상체제가 약화되고 주요 회원국의 산업정책이 통상정책화 하고 있는 전략적 통상정책 기조가 다시 강해지고 있는 요즈음, 국내산업 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반덤핑조사 대상에 관한 회원국의 적절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해석상 고려도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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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2132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