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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고성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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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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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2014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재난 관련 법․제도 분야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 한계를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의 안전활동 강화와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은 그 양이 방대하고 분류 기준도 불명확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참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①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기본법으로, 국가의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② 해사안전 및 수색구조를 규정한 「해사안전기본법」 및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③ 세월호참사의 원인조사와 피해 지원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과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변화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 동안 안전 강화를 위해 발전적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세부적으로는 개선되어야 사항이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당연한 구호가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논의가 국가, 기업, 전문가만이 아닌 일반 시민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률의 지속적인 개선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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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2107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