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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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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0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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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선박의 쌍방과실충돌로 인한 손해에서 헤이그 규칙은 항해과실을 면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주는 운송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함부르크 규칙이나 로테르담 규칙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원칙이나 책임의 분담에 따라 항해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운송인이 전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한 후 불법행위에 대하여 1910 선박충돌협약이 적용될 것이다. 이에 따라 쌍방과실충돌에 대한 법적사고를 항해과실이라는 불법행위책임에서 과실을 근거로 한 운송계약상의 계약책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쌍방과실충돌에서 운송인은 무과실이나 다수의 손해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손해의 원인이 자신의 과실이 아니거나 면책사유를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 운송인이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에 화주는 쌍방의 과실을 근거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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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2142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