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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관세법 제110조의2는 세관공무원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한 세액과 관세법 및 관세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수출입과 관계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을 정하고 있다. 관세심사권을 행사하는 관세기업조사는 주로 세관공무원이 조사대상 납세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해당 납세자나 세관당국 모두에게 관세조사기간 동안 불가피한 업무가중의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입법취지로 하는 관세행정상 통합조사 원칙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사법심사에서 종종 주요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세행정상 중복조사금지 원칙의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향후 관세행정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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