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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연세경영연구 연세경영연구 제61권 제2호(통권 제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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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사외이사는 감사위원과 감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겸하게 되는 바,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 사외이사의 독립성 · 전문성 규정은 감사위원의 역할 수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사외이사 관련 법규는 독립성 모델을 중심으로 제정 · 개정되어 온 반면,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감시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에 직 ·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전문성 요건을 분석한다. 둘째, 한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전문성 보유 실태를 진단한다. 셋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두 지위 간 전문성 규정의 유기적 관계를 고찰하고, 미국의 ‘The Nasdaq Stock Market LLC Rules’ IM-5605-4(2)(A)와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17 CFR 229.407 (d)(5) 규정을 소개한 후, 사외이사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감사위원의 감시 · 감독권 강화 방안과 감사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역할 및 기능을 ‘실질적 전문성’의 관점에서 고찰하여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며, 둘째, 회사의 감시 · 감독 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 정보 접근과 경영 참여에 소외된 소수주주를 보호함으로써 한국의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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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2173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