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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2항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한다. 역사적으로 자기부죄거부특권은 피고인(피의자)일지라도 형사절차의 주체 또는 참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하여 인간존엄성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헌법적 권리이다. 그런데 오늘날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자기부죄거부특권의 보호범위가 ‘불리한 진술’에 한정되어야 하는지가 의문이다. 형사절차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은 피고인 등의 진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의 협조행위에 의해 확보된 물적증거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 협조행위 또한 자기부죄거부특권의 보호범위에 포함시키는 논의가 필요하다. 진술과 마찬가지로 협조행위 또한 의사결정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논의의 당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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