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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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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경찰서)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10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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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21년 수사권 조정 및 23년 수사 준칙 개정 등으로 수사업무량이 폭증하였다. 이로 인해 일선 수사 경찰의 극단적인 선택, 수사역량 약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경찰청은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경찰 수사 발전 종합계획 추진 시 수사 경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선행연구들은 수사 경찰의 역할·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적연구(설문조사)의 비중이 높다.

    본 연구는 이를 극복하고자 소수의 수사 경찰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다수의 수사 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통합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수사 경찰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① 23년 수사 준칙 개정으로 인한 모든 고소·고발 사건 접수 의무 부과로 업무량 폭증, ② 23년 경찰조직 개편에도 기동순찰대 등 신설로 인해 수사 인력 확보 실패, ③ 업무량 폭증에 대한 보상으로 제시된 수시 특진제도로 상대적 박탈감 증가, ④ 무리한 성과지표 설정으로 인한 갈등 심화 등과 관련된 항목에서 타당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수사 경찰 운영상 문제점을 극복하는 해결방안으로는 ① 고소·고발 인지세 도입, ② 수사 현실 등을 고려하여 수사절차(CCTV 열람 등)의 간소화 등의 재정비, ③ 고소·고발 건 수당제 도입, ④ 수사부서 휴직자는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 ⑤ 실적 위주 성과평가 중단, ⑥ 「경찰 수사 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각하 사유 확대 등과 관련된 항목들의 타당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수사 경찰의 조속한 정상화·안정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경찰조직 내부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부터 먼저 도입·시행해야 한다. 둘째, 경찰청(국수본)의 수사 정책 추진 시 일선 수사 경찰의 의견이 의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협의체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한 경찰 전반의 조직 운영 개편이 필요하다. 넷째, 경찰청(국수본)의 기능적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사 경찰의 정상화·안정화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문화·효율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수사경찰의 직무만족도 향상과 수사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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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214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