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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헌법 전문(前文)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 이 헌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전문(前文)은 전체 헌법전의 일부이면서 ‘헌법중의 헌법’으로서 헌법전의 본문과 법령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 특별히 명시한 이유는 무엇보다 일본에 의해 불법적인 식민지배를 당했던 우리 역사의 특수성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한국민은 한편으로는 1948년의 대한민국이 1919년 3・1운동에 의해 건립된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그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1919년 3・1운동에 의한 대한민국의 건립과 독립정신의 계승에 관한 다른 해석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1919년 3・1운동의 본질은 민주혁명이었고, 그 혁명의 성과물이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제정과 임시정부의 수립이었다. 물론 ‘임시’라는 말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임시헌법은 한계도 뚜렷한 것이었다. 그러나 3・1운동을 통해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꺾이지 않는 대한국민의 독립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대한민국의 역사적・헌법적 뿌리이다. 또한 1948년 제헌헌법의 전문은 임시성을 지녔던 1919년 대한민국의 국가성을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의미가 있다. 이로써 현재의 대한민국이 1919년 대한민국과 국가적 연속성을 이루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제헌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뿌리를 밝힌 것은 1948년의 대한민국이 무(無)에서 탄생하였다거나 단순히 일제의 패망에 따른 반사적 이익으로 건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주권자인 대한국민이 스스로 밝힌 것이다. 즉, 제헌헌법 전문을 통해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의 뿌리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고, 이제 본격적인 민주독립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정식정부를 수립하고 있음을 선언하였다. 헌법전문으로 확인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헌법 정신은 1945년 이전에 우리 대한국민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었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한국인은 우리를 착취하던 일본제국의 구성원이 아니라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던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였음을 의미한다.
1919년 3・1운동의 본질은 민주혁명이었고, 그 혁명의 성과물이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제정과 임시정부의 수립이었다. 물론 ‘임시’라는 말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임시헌법은 한계도 뚜렷한 것이었다. 그러나 3・1운동을 통해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꺾이지 않는 대한국민의 독립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대한민국의 역사적・헌법적 뿌리이다. 또한 1948년 제헌헌법의 전문은 임시성을 지녔던 1919년 대한민국의 국가성을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의미가 있다. 이로써 현재의 대한민국이 1919년 대한민국과 국가적 연속성을 이루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제헌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뿌리를 밝힌 것은 1948년의 대한민국이 무(無)에서 탄생하였다거나 단순히 일제의 패망에 따른 반사적 이익으로 건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주권자인 대한국민이 스스로 밝힌 것이다. 즉, 제헌헌법 전문을 통해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의 뿌리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고, 이제 본격적인 민주독립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정식정부를 수립하고 있음을 선언하였다. 헌법전문으로 확인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헌법 정신은 1945년 이전에 우리 대한국민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었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한국인은 우리를 착취하던 일본제국의 구성원이 아니라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던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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