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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글은 헌법 전문상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의 법통이 가지는 의미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근래의 세칭 ‘건국절’ 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론적 관점을 획득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 예비작업으로 먼저 임정의 법통이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과 관련지어져야 한다는 기존의 관점에 대해, 그 목적론적 필요와 존재론적 근거가 없음을 논증한다. 임정의 법통은 한반도에 대한 통치의 정당성이 대한인민에게 있음을 의미할 뿐 대한민국이 1919년에 국가로서 수립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일제강점기에 대한 법적 처리에 헌법상 문제될 것이 없음을 밝힌다.
위와 같은 정통성은 곧 일제강점기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를 해명할 매개개념으로서 이 글에서는 주권 개념을 활용한다. 주권에 관한 기존의 국내법(헌법학)적 통념과 국제법적 관념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지적하고, 주권에 관한 관념을 「국가에 선재하는, 통치권력의 정당성의 소재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재구성한다. 그리하여 1910년 이후 한반도의 주권은 일제가 아닌 조선인민에게 귀속되었고, 임정은 정당한 주체인 대한국민에게 통치권력이 실제로 귀인(歸因)될 수 있는 단일한 자주국가성을 추구한 독립운동 결사체로서 인민의 주권적 의지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정통성을 가지고, 이를 대한국민이 계승했음을 밝힌다.
그 예비작업으로 먼저 임정의 법통이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과 관련지어져야 한다는 기존의 관점에 대해, 그 목적론적 필요와 존재론적 근거가 없음을 논증한다. 임정의 법통은 한반도에 대한 통치의 정당성이 대한인민에게 있음을 의미할 뿐 대한민국이 1919년에 국가로서 수립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일제강점기에 대한 법적 처리에 헌법상 문제될 것이 없음을 밝힌다.
위와 같은 정통성은 곧 일제강점기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를 해명할 매개개념으로서 이 글에서는 주권 개념을 활용한다. 주권에 관한 기존의 국내법(헌법학)적 통념과 국제법적 관념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지적하고, 주권에 관한 관념을 「국가에 선재하는, 통치권력의 정당성의 소재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재구성한다. 그리하여 1910년 이후 한반도의 주권은 일제가 아닌 조선인민에게 귀속되었고, 임정은 정당한 주체인 대한국민에게 통치권력이 실제로 귀인(歸因)될 수 있는 단일한 자주국가성을 추구한 독립운동 결사체로서 인민의 주권적 의지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정통성을 가지고, 이를 대한국민이 계승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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