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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인도네시아의 은행업규제의 주요한 내용을 검토한 후 한국 법제를 위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인도네시아법제상 은행이 보험업무를 하려면 보험회사의 지분참여나 보험회사를 인수해야만 가능하지만 한국은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는 겸영업무로서 가능하다. (2) 은행업의 인가에 있어서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구분되는 2단계의 절차를 두고 있다. (3) 은행의 최저자본금에 관하여 한국은 1천억이나 인도네시아는 약 8천6백억이나 된다. (4) 한국은 은행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만 구분하나 인도네시아는 4가지(KBMI 1~4)로 구분하고 있다. (5)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과 관련해서 한국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에게 적용되나 인도네시아는 1단계 은행(KBMI 1)은 제외하고 나머지 2-4단계 은행에게만 적용된다. (6) 인도네시아는 은행 및 非은행금융기관은 40%까지 취득할 수 있고 非금융기관은 30%까지만 취득할 수 있으나 한국은 금융주력자는 10%까지 취득할 수 있고 非금융주력자는 4%까지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금융주력자가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는다면 33%를 초과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주식취득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이나 거부결정 없이 주식취득에 대한 심사기간이 경과했다면 이것을 승인으로 볼지 거부로 볼지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7) 인도네시아의 지배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25%를 취득해야 하나 한국은 10%를 초과해서 취득하면 대주주가 된다. (8) 한국은 이사회만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이사회와 이를 감독하는 감사회로 조직되어 있다. (9)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사는 최소 3명이상 되어야 하고 이사회의 의장은 독립이사나 사외이사가 되어야 한다. (10) 이사회의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겸직에 관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모두 허용하고 있다. (11) 한국은 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두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이사회 및 감사회에 각각 둘 수 있다. (12) 인도네시아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지만 한국은 이런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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