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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직원은 개별 사립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 이에 상당수의 사립학교 직원이 육아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한편 사립학교 교원은 2020년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립학교로부터 육아휴직수당을 받게 되었다.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일견 임의적이고 시혜적 성격의 외양이나, 사회보장적 성격이 더 근본적이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립학교 직원을 사례로 법적 구제방안을 살펴보았다. 사립학교 직원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고려할 때, 우선 노동법상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제도를 통해 사립학교에 육아휴직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별적이고 제한적인 방법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육아휴직수당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기본권침해로 보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 중 교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수당을 명시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을 심판대상조항으로 할 수 있다. 이때 청구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모성보호라는 사회권침해와 더불어, 사립학교 교원을 비교집단으로 한 차별로 평등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사회권심사에서 국가의 구체적 의무를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간 차별대우에 대한 평등권심사에 천착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
헌법상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여부 차이가 합리적임을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목적과 법적 성격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출산과 육아라는 사회적 위험과 육아휴직 기간에 소득보전의 필요성은 교원과 직원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평등권심사에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함에서도 차별대우의 불가피성과 법익의 균형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중 교원에게만 육아휴직수당 지급기준을 명시한 심판대상조항의 차별은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차별대우로 인한 평등권침해로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립학교 직원을 사례로 법적 구제방안을 살펴보았다. 사립학교 직원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고려할 때, 우선 노동법상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제도를 통해 사립학교에 육아휴직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별적이고 제한적인 방법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육아휴직수당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기본권침해로 보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 중 교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수당을 명시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을 심판대상조항으로 할 수 있다. 이때 청구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모성보호라는 사회권침해와 더불어, 사립학교 교원을 비교집단으로 한 차별로 평등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사회권심사에서 국가의 구체적 의무를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간 차별대우에 대한 평등권심사에 천착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
헌법상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여부 차이가 합리적임을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목적과 법적 성격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출산과 육아라는 사회적 위험과 육아휴직 기간에 소득보전의 필요성은 교원과 직원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평등권심사에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함에서도 차별대우의 불가피성과 법익의 균형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중 교원에게만 육아휴직수당 지급기준을 명시한 심판대상조항의 차별은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차별대우로 인한 평등권침해로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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