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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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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집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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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중국은 2019년 8월 7일에 싱가포르조정협약에 서명하였고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을 통해 조정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당사자들 간의 상사분쟁을 더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법원의 사건부담을 덜고 중국의 대외무역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협약의 비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규정과 현행 중국 조정법제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만으로 당장 협약을 이행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협약의 비준작업은 중국 내 법제가 진일보 보완된 후 진행할 것으로 보아진다.
    이에 본 논문은 싱가포르조정협약과 현행 중국 조정법제 간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협약비준을 위한 중국법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적용대상인 조정협약의 국제성과 상사성의 인정에 대해 영업소 소재지를 국제성의 판단기준으로 적극 활용하고 상사성의 기준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 협약이 요구한 조정합의에 직접적인 집행력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따르되 법원의 사법심사를 강화하여 집행력 부여에 따른 다른 문제의 발생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조정제도를 신설하되 조정인의 조정준칙을 제정하여 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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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2243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