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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난민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이 곧 ‘국민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물음이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지금까지 난민 문제에 관한 인도주의적 목소리는 국민국가 안에서 법적 정의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난민인정과정에서 난민이 경험하는 폭력은 법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얽힌 여러 실천들과 관계 맺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난민과 관련한 법적 판결 속에 드러난 난민법과 행위자들의 폭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이를 실천의 체계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난민 판례들은 난민의 증언불가능성과 수행성의 문제, 신문구조에서의 언어 문제, 그리고 난민/국민의 안전에서 드러나는 포용적 인종주의의 문제를 가리키고 있었다. 실천의 체계로서 난민법과 난민의 문제는 난민인정심사가 출입국관리소에서부터 조사관, 통역관, 법관, 그리고 사회적 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자들의 실천 속에서 구성되는 것임을 보여 준다. 난민 판례에서 난민은 질문 받는 자의 위치에 놓이지만, 동시에 난민은 그들에게 가해지는 여러 실천들 속에서 한국 사회에 물음을 던지는 자의 위치에 서 있다. 따라서 패러다임으로서의 난민이란 국민과 난민 사이의 경계를 묻는 질문이다. 나아가, 패러다임으로서의 난민이란 국민국가 안에서 보편적인 상으로서의 국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시민이 존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여집합으로서 등장한 국민 상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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