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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에서 실질의 개념은 일단 경제적 실질로 어느 정도 정리되었지만,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와 경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그중 하나가 “납세의무자에 의한 실질과세원칙 주장가능성”이다. 실질과세원칙이 갖는 법의 일반원리(실질우위)의 속성상 단지 법조문에만 근거하여 실질과세원칙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를 완결짓기는 어렵겠지만, 현행 세법 체계를 고려하여 성문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4조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에 의한 실질과세원칙 주장가능성을 살펴본다. 우리나라 판례들을 살펴보면 납세의무자가 처음부터 실질과세원칙을 전면적으로 주장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행함으로써 해당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납세의무자가 항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을 생각하면 납세의무자가 항변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는 경우(부과과세방식) 외에 나서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신고납세방식). 그렇다면 납세의 무자가 나서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가의 물음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이 글은 쟁점 상황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법해석론상 논제의 당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단초로 비교법적 견지에서도 이 글의 논제를 분석한다. 미국 세법에서 납세의무자에 의한 실질과세원칙 주장가능성에 대한 이론과 다수의 판례를 살펴보고, 이를 세법의 지도이념인 효율 측면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논제를 정면에서 다루는 법이론과 판례가 충분하지 않아, 법관의 자의적 판단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저해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나의 입법론적 대안으로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일정한 시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에 한해 납세의무자에 의한 실질과세원칙 주장이 가능함을 명시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 글은 쟁점 상황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법해석론상 논제의 당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단초로 비교법적 견지에서도 이 글의 논제를 분석한다. 미국 세법에서 납세의무자에 의한 실질과세원칙 주장가능성에 대한 이론과 다수의 판례를 살펴보고, 이를 세법의 지도이념인 효율 측면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논제를 정면에서 다루는 법이론과 판례가 충분하지 않아, 법관의 자의적 판단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저해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나의 입법론적 대안으로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일정한 시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에 한해 납세의무자에 의한 실질과세원칙 주장이 가능함을 명시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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