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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게임물에 관하여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등급분류 거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동법 제22조 제2항과 연결되면서 문제가 된 게임물의 유통이 사전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최근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문제된 조항에 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논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특히 초점이 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검열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분석의 주요한 내용이 된다. 문제된 조항은 엄밀하게 검토할 때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며, 부적절하고 과도한 규제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건전한 사회질서와 도덕관념을 수호・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에 유념할 때 이러한 논점에 대한 반대 방향에서의 판단 또한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논구는 구체적인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도 의미가 크지만, 변화하는 시대상 속에서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갖는 게임이라는 현상을 통하여 헌법상 가치와 원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방안을 살펴본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의 세계는 인공 지능과 메타버스 등 최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현실과 가상이 어우러진 융합적 경계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게임에 관한 헌법적 접근을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깊고 넓어지는 인식의 경계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적실한 의미와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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