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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최근 온라인 이용자, 특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플랫폼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아동 성학대지침」, 「아동 성학대 규정안」,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하였고, 영국은 「온라인안전법」에 의거하여 강력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유럽연합과 영국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법안 중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의무 규정들을 조사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유럽연합과 영국은 공통적으로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유해콘텐츠 신고 절차의 수립, 위험평가 및 식별, 연령 확인 및 보증과 같은 시스템적 접근방식을 통해 서비스 운영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위험평가의무에서 플랫폼의 설계 및 기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괄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반면, 영국은 「온라인안전법」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범주를 설정하고 소셜 플랫폼으로 하여금 해당 콘텐츠들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영국은 시스템적 접근방식을 취함과 동시에 유해한 콘텐츠를 주요 판단요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온라인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부과한 의무 규정들에서 도출된 쟁점들을 살펴보고 국내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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