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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상 기업구조변경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법리는 주주지위 변경의 기준일을 반대주주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일로 규정한다. 그 결과 기업은 당초 목표했던 기업구조 변경이 지연•무산되는 문제를 마주하고, 반대로 주주는 회사를 떠날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대금지급일까지 여전히 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②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고 기업구조변경의 효율성과 반대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3년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① 주주지위 변경일을 원칙적으로 기업구조변경 원인 발생일로 규정하고 ②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법무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정안은 제374조의2 제2항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새로운 법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개정안은 제374조의 2항 본문에서 반대주주의 주주지위 상실일을 기업구조변경의 효력일로 원칙적으로 규정하나, 단서 규정에서 ‘주식매수의 효력은 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명시 가액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현실적으로 매매대금의 규모, 절차의 복잡성에 비추어 기업구조변경 효력일까지 명시 가액 전부를 지급하기 어려운 면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종전과 같은 주주지위를 매매대금지급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법리가 유지될 것이다. 나아가 개정안은 주식매매대금 가액 결정 절차에서 협의절차를 삭제하고, 비상장회사의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새로운 법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기업구조변경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에서 협의절차가 삭제 되면서 유사한 법적 성격의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양도제한주식의 매수청구권 법리와 그 절차가 달라져 통일성과 형평성이 훼손하며, 물적분할이 아닌 동시상장이 문제임을 간과하고 비상장 회사 반대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을 부과해 효율적인 기업구조변경을 저해하고 상대적 비유동성을 감수한 투자자에게도 사실상 풋옵션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후 개정안 입법시 주주 지위 변경일을 기업 조직변경의 효력 발생일로 일률화 하고, 협의 규정을 유지해야 하며, 비상장회사의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이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구조변경의 효율성과 반대주주의 권리 보호가 균형 있게 달성되는 개정안 입법을 희망한다
그러나 법무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정안은 제374조의2 제2항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새로운 법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개정안은 제374조의 2항 본문에서 반대주주의 주주지위 상실일을 기업구조변경의 효력일로 원칙적으로 규정하나, 단서 규정에서 ‘주식매수의 효력은 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명시 가액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현실적으로 매매대금의 규모, 절차의 복잡성에 비추어 기업구조변경 효력일까지 명시 가액 전부를 지급하기 어려운 면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종전과 같은 주주지위를 매매대금지급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법리가 유지될 것이다. 나아가 개정안은 주식매매대금 가액 결정 절차에서 협의절차를 삭제하고, 비상장회사의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새로운 법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기업구조변경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에서 협의절차가 삭제 되면서 유사한 법적 성격의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양도제한주식의 매수청구권 법리와 그 절차가 달라져 통일성과 형평성이 훼손하며, 물적분할이 아닌 동시상장이 문제임을 간과하고 비상장 회사 반대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을 부과해 효율적인 기업구조변경을 저해하고 상대적 비유동성을 감수한 투자자에게도 사실상 풋옵션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후 개정안 입법시 주주 지위 변경일을 기업 조직변경의 효력 발생일로 일률화 하고, 협의 규정을 유지해야 하며, 비상장회사의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이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구조변경의 효율성과 반대주주의 권리 보호가 균형 있게 달성되는 개정안 입법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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