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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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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고려후기 인사행정에서 천거제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과거, 음서, 천거와 같은 입사방식을 통해 관료가 되었다. 관료는 입사하면 산직과 문산계를 받았고,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실직을 받았다. 과거 급제자와 음서 출신자가 첫 실직인 초사직에 제수되려면, 다른 관료의 천거를 받아야 하였다. 관료들은 초사직 이후 승진하거나 병,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산직만을 갖고 있다가 다시 실직에 임명되려면, 다른 관료의 천거를 받아야만 가능하였다. 또한 소속 관청을 변경하거나 개반할 때에도 다른 관료의 천거가 있어야만 가능하였다. 문한관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직 문한관 또는 문한관을 역임한 관료들의 천거가 있어야만 임명될 수 있었다. 한편 임명된 관직이 자신과 맞지 않을 경우 임명 철회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이때에도 자신을 천거한 거주가 관직 임명 철회를 요청하여만 가능하였다. 이렇듯 고려시대에는 천거에 기반하여 실직 임명과 임명 철회가 이루어졌다.
    고려시대 관직 임명은 고과와 정안을 토대로 이뤄졌다. 고과와 정안은 근무 성적을 토대로 작성되기 때문에 관료에 필요한 덕망과 평판 등 행정업무 처리에 필요한 요소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천거제는 자질, 능력, 덕망,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물을 추천하던 제도였다. 고려에서는 행정 경험이 있는 관료에게만 천거권을 주었다. 그리하여 관료가 자신의 행정 경험을 통해 종합적으로 인물을 파악하고 천거함으로써, 고과와 정안을 토대로 이뤄지는 인선의 단점을 보완하고 관직에 가장 적합한 관료를 임명하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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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2098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