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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4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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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중소기업에서도 헌법 제10조 및 제32조 제3항 등에 따라 근로조건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사실상 중소기업에서는 노동조합법상 협약자치가 구현되지 않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개선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내 근로조건 결정 과정상 근로자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되는 구조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다각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근로조건 결정 절차의 개선은 중소기업근로자의 권익 보호, 근로조건 향상,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기업 규모별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절차적 공정성 강화 방식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짚어본다. 제도의 법적 체계성과 타당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세부 내용도 함께 다루어본다. 이를 위하여, 먼저 중소기업 내 근로조건 결정 절차의 문제를 기업 규모별 격차 완화를 위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의 정책으로서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 짚어본다. 다음으로는,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 실현의 관점에서 현 근로기준법상 중소기업 근로조건 결정 메커니즘(취업규칙 제도와 근로자대표제도)을 살펴본 후 개선해야 할 부분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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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2194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