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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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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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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거나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부집행합의를 하는 경우, 이러한 합의는 집행제한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채권계약이라고 볼 것이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부집행합의에 반하는 강제집행신청을 해서는 안 되는 실체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 집행기관은 부집행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가 부집행합의에 반하는 강제집행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집행법상 위법한 강제집행은 아니므로, 채무자는 즉시항고나 집행이의신청으로는 다툴 수 없고, 실체상 위법이 있는 부당한 집행에 대한 구제방법인 청구이의의 소로서 다툴 수 있다. 나아가 부집행합의의 존부 및 내용의 확정에 관한 해석은 수소법원의 판결절차에서 신중하게 심리될 필요가 있다. 부집행합의가 인정되면 채권자는 이행소송에서의 패소에 못지않은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도 신중한 심리가 요구된다.
    부집행합의가 이행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어 채무자가 이행소송에서 부집행합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책임의 존부 및 범위는 이행소송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청구인용판결이 곧 집행권원이 되는 이행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부집행합의 가 주장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가부에 대해서도 심판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법원이 부집행합의를 이유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판결주문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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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227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