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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변제기가 도래하여 유치권자의 점유가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로 변제기 유예의 합의를 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의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파기환송하였다. 그러나, 이미 성립된 유치권은 피담보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특히 그와 같은 합의에 이미 성립된 유치권이 소멸시키기로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의사표시의 해석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상판결의 이 사건 당사자 간의 변제기 유예합의의 의사는 이 사건 변제기 유예 합의만으로 이미 성립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유치권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유치권이 성립된 후 피담보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하게 되면, 이는 존속중인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유치권의 행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보호의 관점에서 구체적 타당성에는 부합한다고 본다. 유치권은 민법개정의 주요 논의대상중의 하나인데, 2013년 정부가 발의한 부동산 유치권 개정의 민법 일부개정안은 종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부동산유치권의 폐지에 대한 의미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유치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치권자도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경매절차에 참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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