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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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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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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중국의 국가안전관은 국가안전 및 관련 문제의 개념, 인지 및 전략판단의 총칭으로, 국가와 역사발전 단계에서 조정되어 활용되면서 역대 국가안전관을 확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전체계는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의 기본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총체적 국가안전관(总体国家安全观)’과 이를 반영하여 국가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 방첩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반간첩법(反间谍法)」을 중심으로 국가안전에 관한 법률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은 국가 ‘핵심이익(core interests)’과 기타 중요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 헌법」과 국가안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의 제정에 필요한 매개체 역활을 담당하고 있다.
    「반간첩법(反间谍法)」에서는 ‘총체적 국가안전관(总体国家安全观)’과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을 근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그 적용 대상 및 범위를 다원화 하면서 ‘간첩행위’의 개념을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간첩행위’를 타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및 방첩 주무기관 간의 협업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제3국’에 대한 간첩활동 규제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간첩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가안전기관의 대인·대물에 대한 조사 및 처분, 강제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방첩 안전예방 중점기관(反间谍安全防范重点单位)’ 관리제도와 ‘국가안전건설프로젝트(国家安全事项的建设项目)’ 허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간첩행위에 대한 법률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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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225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