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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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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5卷 第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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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중국의 반외국제재법은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외국의 차별적 조치에 협력하는 단체나 개인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제재조치들도 입국 거부, 국외 추방, 중국 내 재산의 압류와 동결, 중국 기업이나 개인과의 거래제한 및 금지 등 다양하고 무겁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법의 시행은 중국과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한국의 수출입기업들과 중국 내 한국계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중 무역마찰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반외국제재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법리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기업들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외국제재법의 준수 우선 원칙을 정립하되 확대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 둘째, 향후 후속 입법내용과 적용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셋째, 거래처에 대한 사전 조사 강화를 통해 리스크가 높은 거래처와는 거래관계를 지양해야 한다. 넷째, 사내 법규준수 체계의 재구축과 더불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거래 계약서에 법규 준수 의무조항 등을 설정해야 한다. 여섯째, 미국 등 외국 법과 중국 반외국제재법 사이의 저촉관계를 파악하고 과잉준수를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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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2165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