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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수원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30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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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일상거소는 사실상의 개념으로, 생활의 중심지로서 거주가 일정기간 지 속된 장소를 말한다. 일상거소가 인정되기 위하여 통상 1년 이상의 거주 기 간, 미래가 아닌 현재를 향한 거주의 의사가 필요하고, 기타 거주 자격, 거주의 이유, 직업 활동, 개인적·사회적 유대 등의 요소도 일상거소를 판단 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아동의 일상거소 결정시 부모의 의사도 함께 고려 되어야 한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일상거소를 “아동이 상시 거주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상시 거주에 해당하려면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의 때에 일상적·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하는데, 거주의 일상성·지속성은 아동과 부 모의 거주 장소, 거주 기간, 정주(定住) 의사, 거주 자격, 부모의 직업 활동, 주요 재산이나 일상에 필요한 물품 등의 소유 및 관리 현황, 아동의 연령,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사회 적응도 등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동의 거주를 둘러싼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협약의 목적에 따라서 일상거소의 판단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종전의 일상거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달리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에서는 아동의 일상거소지는 대부분 큰 변동이 없고, 향후 아 동의 생활의 중심지가 될 입양부모의 일상거소 판단이 주된 쟁점이 된다.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일상거소를 만 들어낸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입양아동이 입양부모의 일상거소지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입양아동의 향후 일상 거소나 지위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신중 하게 일상거소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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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2319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