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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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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30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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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영연합왕국 대법원에서는 신탁의 준거법과 충돌하는 신탁재산의 소재지법에 의하여 보통법상 신탁의 핵심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수익자의 형평법상 소유권이 소멸한 사례를 다룬 바 있었다(2017년 Akers 사건과 2023년 Byers 사건 판결). 이는 국제사법 경로를 통해서도 신탁의 효력이 제한 또는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신탁의 준거법이 그와 교차하는 다른 법률관계의 준거법을 만나는 경우에는, 신탁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그 근거는 적응 내지 조정(이하 ‘적응’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신탁의 준거법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준거법 사이의 충돌을 적응에 의해 해소함에 있어서, 헤이그 신탁협약의 접근방식과 해석론은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으로서도 유의미하게 채택될 수 있다. 즉 신탁협약 제4조,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관계의 목록들에 대해서는 저촉법적 적응의 단계에서 위 법률관계의 준거법들을 신탁의 준거법에 대하여 우위에 둘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보충적으로 실질법적 적응을 통해 위탁자의 의사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신탁협약의 위 조항들을 기초로 그 구체적인 목록들을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적응의 결과 신탁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는 정당하게 축소되는데, 준거법의 충돌에 대한 적응이라는 맥락에서 신탁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문제되는 개별 사안이나 쟁점이 나올 때마다 계속되어야 할 과제이다. 입법론적으로는 신탁협약에 가입, 비준함으로써 신탁의 준거법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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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231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