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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에서는 5~8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와 조작적으로 정의한 생계형 고령 근로자의 근로결정요인을 추정해 보았다. 첫째, 고령 근로자 전체 집단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남성 고령 근로자가 여성 고령 근로자에 비해 근로하지 않을 가능성 대비 근로할 가능성이 높았고, 서울과 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가구 내에 경제활동이 가능한 20~64세 가구원이 있으면 근로하지 않을 가능성 대비 근로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신체 건강하고 경제활동 만족도가 높으며, 배우자가 있으면 근로하지 않을 가능성 대비 근로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고령 근로자 중 생계형 근로자에 대한 근로결정요인 추정 결과, 생계형 근로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요인은 남성 더미, 가구주 더미, 교육 더미, 도시지역 더미 등이고, 줄이는 결정요인은 배우자 더미, 건강 더미, 기여성 연금 수급 더미, 26~64세 가구원 수, 총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 등이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남성이며 가구주이고, 고졸 이상일수록, 연금액이 적을수록 ‘생계형 근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가 있고 건강하며 도시 이외 지역에 거주할수록 ‘비생계형 근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준비된 노후소득으로 생활비 충당이 전반적으로 충분할 때까지 고령자들의 생계형 근로 참여 비중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면 생계형 근로 비중과 함께 고령자 고용률이 하락 추세로 반전될 것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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