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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종래 산업안전보건법상 규범수규자인 ‘사업주’와 달리 ‘경영책임자’를 포함하여 처벌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가지고 제정된 법이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비용과 이윤추구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과 재해 예방의 책임주체임을 각인시킨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하급심 판례도 ‘사업장 종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대한 유죄판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형법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청관계 등 노동법 상 산업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범죄에 대해 법원이 경영책임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오늘날산업현장의 구조적인 기업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는 기술적 요인과 관리적 요인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은 중대재해의 관리적 요인에 착안하여 최고의사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관리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의 예방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상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구한다거나 형사처벌 외에 중대재해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대한 유죄판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형법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청관계 등 노동법 상 산업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범죄에 대해 법원이 경영책임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오늘날산업현장의 구조적인 기업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는 기술적 요인과 관리적 요인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은 중대재해의 관리적 요인에 착안하여 최고의사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관리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의 예방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상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구한다거나 형사처벌 외에 중대재해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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