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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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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9卷 第6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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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에서는 조지아·영국 BIT에 포함된 MFN 조항에 의해 청구인이 이 BIT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ICSID)과 다른 중재판정부(SCC)을 선택하는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지아·영국 BIT의 최혜국대우조항의 문구는 해당 조항을 이 조약의 분쟁해결조항에 적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판정은 국제 투자법 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조약 해석에 관한 새롭고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분야에서는 중재판정부가 ICSID 제도 밖에서 이중 국적자의 지위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받고 있다. 특히, 이 BIT에 있어서는 ICSID 협약에 근거하는 중재가 투자분쟁 해결의 유일한 중재판정부인데, 해당 MFN 조항은 이를 제3국과의 간에 체결된 투자협정 중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 보다 유리한 중재판정부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MFN 조항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리한 대우가 존재하면 충분하며, 그것이 실제로 부여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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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2318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