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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부매매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유보시킴으로써 신용과 담보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상거래관계에서 빈번하게 활용되어 왔으나, 바로 그 변칙적 특성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도산절차의 목적과 충돌한다. 이에 따라 매수인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의 지위,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리스에서의 리스회사의 지위에 관하여 상충되는 논의와 실무례가 존재하여 왔다.
본 논문은 위 논점에 관하여 선고된 최근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위 판결과 판결의 기초가 된 대법원 2013다61190 판결을 단초로, 법원이 소유권유보부 매도인의 권리를 수정하고자 한 지점, 배경, 판결의 함의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대법원 2013다61190 판결은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환취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선언하였다. 위 판례에 대하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에 근거한 비판이 제기되나, 위 판례는 담보권의 실질과 당사자들의 의사 및 회생제도의 목적을 중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동산담보제도의 현대적 개편과 통일화 현상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22다294084 판결에서는 파산절차에서도 매도인에 대하여 환취권자가 아닌 별제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권리관계의 조정은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 일관성을 견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크다.
(3) 그 외에도 위 대법원 2022다294084 판결은 ①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나 대물변제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② 대체적(대상적) 별제권의 행사가 허용되는지 및 ③ 매도인이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도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등의 흥미로운 논점들을 내포한다.
(4) 소유권유보부매매에 관한 위의 논의를 상법상 금융리스(financial lease) 이용자에 대한 도산절차에서의 리스회사의 지위에 관한 논의로 확장하여 보면, 최근 판례의 태도와 일관되도록 도산절차에서 리스회사의 권리를 담보권으로 구성하는 방향을 취할 필요성이 있다.
(5) 도산절차에서 금융리스를 담보권으로 재구성한다고 하여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볼 근거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취지에 비추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준별하여 금융리스 관계를 규율해야 하는지의 논점이 별도로 제기되나, 양 절차를 일관되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은 위 논점에 관하여 선고된 최근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위 판결과 판결의 기초가 된 대법원 2013다61190 판결을 단초로, 법원이 소유권유보부 매도인의 권리를 수정하고자 한 지점, 배경, 판결의 함의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대법원 2013다61190 판결은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환취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선언하였다. 위 판례에 대하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에 근거한 비판이 제기되나, 위 판례는 담보권의 실질과 당사자들의 의사 및 회생제도의 목적을 중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동산담보제도의 현대적 개편과 통일화 현상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22다294084 판결에서는 파산절차에서도 매도인에 대하여 환취권자가 아닌 별제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권리관계의 조정은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 일관성을 견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크다.
(3) 그 외에도 위 대법원 2022다294084 판결은 ①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나 대물변제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② 대체적(대상적) 별제권의 행사가 허용되는지 및 ③ 매도인이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도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등의 흥미로운 논점들을 내포한다.
(4) 소유권유보부매매에 관한 위의 논의를 상법상 금융리스(financial lease) 이용자에 대한 도산절차에서의 리스회사의 지위에 관한 논의로 확장하여 보면, 최근 판례의 태도와 일관되도록 도산절차에서 리스회사의 권리를 담보권으로 구성하는 방향을 취할 필요성이 있다.
(5) 도산절차에서 금융리스를 담보권으로 재구성한다고 하여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볼 근거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취지에 비추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준별하여 금융리스 관계를 규율해야 하는지의 논점이 별도로 제기되나, 양 절차를 일관되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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