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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에서는 공동법률사무소에 각 소속된 원, 피고 변호사가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자문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와 위 주식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문제되었다. 먼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위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쌍방을 대리하는 자문 사건도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서 수임을 금지하는 법률사건에 해당함을 선언하고, 변호사법 명문 규정에는 없으나 쌍방자문에 대하여 위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충돌이 치유되는 것과 같이 해석하여 위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주식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있어서는 쌍방의 대리인이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변호사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민법 제124조를 (확대)적용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권 대리행위이나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위 두 가지 쟁점을 판단함에 있어 변호사의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본인의 이익보호라고 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변호사법 제31조 및 민법 제124조의 문언적 해석에는 약간 벗어나지만 양 조항의 통일적 해석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른 이익충돌을 치유하고 민법 제124조에 따른 사법상 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요건인 본인의 동의를 다소 쉽게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신인적 관계, 변호사 업무의 전문성, 변호사직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본인의 동의가 보다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될 필요가 있다. 가령, 변호사가 쌍방대리를 하여 동일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이익충돌상황 및 그로 인한 위험성 및 다른 대안 등에 관한 설명을 제공받은 후에 동의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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