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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소송행위의 무효치유에 관해서는 일반적 법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 소송행위에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진실원칙과 적법절차원칙 간 충돌국면이 발생하며, 수소법원은 두 원리들 간 비중평가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공소제기의 무효에 관해서만큼은, 효력규정위반의 법효과를 법규칙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서 확정적으로 정하는 이상, 그러한 방법론에 의한 하자치유는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全)판결의 다수의견은 공소장일본주의를 법원리로 파악하고, 공소장에 증거를 첨부・인용하거나 예단형성적 사실을 기재했더라도 원리간 비중평가를 통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기준시점을 증거조사절차 종료시로 설정한다. 그러나 제327조 제2호가 법규칙이고,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은 법률의 규정인 검찰청법 제4조 제3항 위반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사유를 구성하는 이상, 수소법원은 하자발견시점을 불문하고 언제나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불특정의 정도가 중하다면 곧바로 공소를 기각하고,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덜하다면 우선 검사에게 보정의 기회를 부여한 후 적절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설명이 대체적이다. 그러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제254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그 정도가 중하든 지엽적이든, 보정이 있든 없든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全)판결의 다수의견은 공소장일본주의를 법원리로 파악하고, 공소장에 증거를 첨부・인용하거나 예단형성적 사실을 기재했더라도 원리간 비중평가를 통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기준시점을 증거조사절차 종료시로 설정한다. 그러나 제327조 제2호가 법규칙이고,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은 법률의 규정인 검찰청법 제4조 제3항 위반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사유를 구성하는 이상, 수소법원은 하자발견시점을 불문하고 언제나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불특정의 정도가 중하다면 곧바로 공소를 기각하고,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덜하다면 우선 검사에게 보정의 기회를 부여한 후 적절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설명이 대체적이다. 그러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제254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그 정도가 중하든 지엽적이든, 보정이 있든 없든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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