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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및 관련된 법령 간 비교를 통하여 유보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보육법」과 달리 「유아교육법」은 타법 준용의 수준과 양이 「영유아보육법」에 비하여 상당히 많다는 특징이 있었다. 둘째,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법의 제정목적을 비교한 결과, 유보통합법 제정 목적을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영유아의 창의력 계발, 인성함양 등 전인적 교육을 통하여 영유아와 영유아가 속한 가정의 복지 증진”으로 제안할 수 있다. 셋째, 전달체계인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7개 형태의 어린이집은 5개로 통합될 계획이다. 그러므로 유보통합법의 전달체계도 5개로 조정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의 중앙지원기관 기능들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유보통합법에서의 통합기관명은 영유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교육진흥원, 영유아교육진흥센터 등으로 제안할 수 있다. 넷째, 시설기준, 재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어린이집의 시설기준과 유치원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고, 이에 두 분야에서 상당한 혼선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비교를 통하여 각 법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할 때 유예기간과 융통적인 상위법의 적용 등으로 두 분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과의 협력으로 유보통합법 제정을 앞당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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